방통위, 한국지역방송협회 대표단과 간담회 개최
지역방송사들은 민영미디어렙 도입시 지역방송 등 군소매체의 재원 감소가 우려되므로 기존의 KOBACO 체제를 유지하거나 도입이 불가피할 경우, 지역방송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투자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지상파 방송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정부차원의 지원을 요청했고 지역방송 자체편성 및 외주제작 프로그램 편성비율 등의 의무편성비율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동안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사회 여론형성 및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수행해온 지역방송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보편적 공공 서비스 제공매체로서 지역방송이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광고 판매제도 개선, 디지털 전환 관련 정부지원, 편성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등 지역방송 정책현안과 관련해서는 향후 정책 추진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지역방송의 여건을 고려한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와 미래의 방송환경 변화가 지역방송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만, 미리 낙담하지 말고 오히려 지역방송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방송의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당부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회로 조만간 출범하게 될 지역방송발전위원회에서 지역방송 발전에 대한 더욱 진전된 논의와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지역방송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 주요 방송통신 업계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며, 간담회에서 개진된 정책건의 사항 및 논의 내용은 향후 위원회의 정책 수립 및 행정에 참조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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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팀장 김명희 750-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