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시설 재배작물 피해 인정
신청인은 2005년도에 건설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의정부 I.C 교량의 그늘로 인해 시설하우스내 온도가 낮아지고 일조량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고추, 호박 등이 정상적으로 생육하지 못해 품질이 떨어지고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도로관리자인 서울고속도로(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시설하우스에 대한 일조량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62%의 일조방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시간대별로는 오전중에는 일조방해가 거의 없다가 오후부터 일조방해가 시작되어 14시 1.9%, 15시 10.4%, 16시 45.3%, 17시 62.1%, 18시 36.7%, 19시 3.7%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조방해는 식물의 광합성에 나쁜 영향을 주어 착과율이 낮아지고 과실 크기가 정상 이하로 작아져 품질저하 및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로 나타났는 바, 전체 면적의 11%가 일조방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 피해면적에 대한 농작물 피해율은 약 20~3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근거로 단위면적당 주산물가액(고추 8,107원/㎡, 호박 4,873원/㎡) × 일조피해면적(684.6㎡) × 농작물 수확감소율(고추 30%, 호박 20%)를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피해배상액은 2,332,360원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2005년, 2006년 일조피해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2005년 12월 경기도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여 동 위원회 중재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사실이 있어 금번 피해 배상은 2007년도 피해에 대하여만 배상토록 결정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안진철 심사관 02-2110-6998
이 보도자료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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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5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