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22일 담배소송 항소재판 법정에서 영상 설명회 실시

서울--(뉴스와이어)--담배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나18883 손해배상(기), 민사9부, 재판장 이인복)이 7월22일(화) 오후 4시30분 고등법원 405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번 항소심은 재판부가 담배제조창(신탄진제조창)에 대한 현장검증을 앞두고 제조과정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검증방법과 시료채취 검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마련한 자리이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서 “담배는 고도의 기술이 집약되어 생산되어서 그 생산과정을 전문가인 제조업자만이 알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여 제조물책임에서의 입증책임완화법리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상 결함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담배는 잎담배를 단순히 말려서 종이만 씌워서 판매하는 단순 제품이 아니라, 담배의 제조과정에서 600여종의 첨가물의 사용, 니코틴 추출과 고의적인 니코틴 주입 등 고도의 기법으로 니코틴의 수준을 조작하고 담배의 화학적 성분을 변화시켜 니코틴의 뇌 도달속도 및 인체 흡수 속도를 높이는 등 고도의 첨단 기술이 동원된 제조과정으로 그 생산과정은 담배회사가 고도의 비밀로 하고 있고 소비자는 전혀 알지 못하며(일반적으로 공개하는 잎담배가공, 원료가공, 제조공정이라는 단순 단계가 아님), 담배제조과정과 니코틴 조작, 첨가물에 대해서는 극비 사항으로 공개되지 아니하고 있어, 담배제조과정에 대한 제조과정별 정밀 현장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원고 측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피고측은 이날 담배제조과정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하고, 원고측은 담배제조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니코틴 조작과정, 첨가물의 종류와 목적, 니코틴을 자유자재로 조절하는 기술과 담배제조가 하이테크라는 것을 설명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고측은 재판부의 담배제조창 현장검증의 목적이 단순히 제조과정을 육안으로만 살펴보는 검증으로는 불충분하고, 니코틴 조작을 위해 이루어지는 600여종의 첨가물에 대한 공개명령과 니코틴 조작을 증명하기 위한 제조 단계별 시료채취 및 감정을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2008. 7. 21. 원고측변호인단 변호사 배 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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