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마약투약 병원장 포함 마약류불법취급 병원,약국,제약회사 등 58명 적발
Ⅰ. 수사개요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 박충근, 검사 조수연, 마약수사사무관 이경섭)는 2004.11.부터 2005.3.경까지 관내 병원, 약국, 제약회사 등 마약류의약품 취급업소 170여곳의 관리실태에 대해 특별점검실시
마약·향정의약품 상습 투약 병원장 2명을 구속기소하는 등 마약류의약품을 불법취급한 병원·약국·제약회사·약품도매상 등 총 58명 적발
※ 의사 22명, 약사 16명, 제약회사 대표 등 20명
Ⅱ. 수사착수배경
의약분업 실시로 인한 마약류 의약품 판매·사용량 급증
※ 마약류의약품 보험급여비 청구액이 의약분업 실시 이전보다 4.6배 증가
마약류의약품 유통과정에서의 관리소홀로 오·남용 가능성 농후
※ 의약분업이후 도매상 및 의료기관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마약류의약품 판매창구가 소규모 병원이나 약국으로 확산되어 관리 어려움
※ 도난 및 분실사고 매년 30여건 발생
마약류의약품 관리상태 점검, 불법유통 차단, 오·남용 방지 차원
Ⅲ. 수사의의
사회 지도층인 의사의 마약불감증 확인
- 직업 특성상 상시 마약류의약품을 접할 수 있는 관계로 오·남용 위험성이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 의료사고 개연성 농후. 의사의 공익적 지위에 걸맞은 책임의식 실종
엄격한 마약류의약품 관리 필요성·경각심 제고
- 의·약사등의 마약류취급 중요성 인식 결여
- 유효기간 지난 향정의약품 투약
- 마약류의약품관리대장 허위기재·미기재 등 다수 적발
일부 약사들의 공인의식 결여 확인
-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다수 적발
Ⅳ. 단속 주요 유형 및 범죄사실 요지
단속 주요 유형
- 병원장 마약류 상습 투약, 진료행위
- 유효기간 경과된 향정의약품 사용
- 대형 제약회사 등의 향정의약품 관리상태 부실
- 약품도매상 및 약사들의 약사면허증 대여행위 등
주요 범죄사실 요지
- 의사 이○○(수원○○병원 원장, 50세) : 2002. 5.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마약인 염산페치딘(데메롤) 등을 약 91회 상습 투약
※ 염산 페치딘은 아편, 몰핀 등과 같이 강력한 진통효과를 갖는 마약으로 상습투약시 환각, 중추신경 흥분 효과가 있으며 중독성, 내성이 강함(말기 암환자, 대형 수술 후의 진통제로 사용)
- 의사 양○○(군포소재 서울○○병원 원장, 40세) : 2003. 5.경부터 2004. 9.경까지 사이에 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을 약 26회 상습 투약
※ 디아제팜은 마취유도제로서 상습투약시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흥분, 분노, 현기증, 착란 효과가 있으며, 강한 내성을 갖는 대표적인 향정의약품임(마취전 투약, 불안 등 신경정신질환 등에 사용)
위 의사들은 위와 같이 자신들이 상습적으로 마약류의약품을 투약하고도 적발될 것이 두려워 간호사들을 시켜 다른 환자들이 투약한 것처럼 마약류의약품 관리대장, 진료기록부, 간호일지 등 관련장부를 조작하였음
위 세가지 장부와 처방전의 글씨체가 상이한 점, 휴무인 간호사가 마약투약일지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착안하여 장부조작사실 및 상습투약사실 규명
Ⅴ. 향후대책
마약류의약품 관리감독 강화 필요
- 의약분업실시후 향정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 증가
- 의·약사의 마약류약품 관리의식, 책임의식 빈약
- 관할 보건소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당청 마약수사팀에서는 단속 계획 수립, 주기적·반복적 집중 점검 예정
유효기간이 지난 일반 의약품 투약시 처벌문제
- 일부병원에서는 유효기간이 1년 6월이나 지난 한외마약인 코데원 정제 2,172정을 총 300회에 걸쳐 환자들에게 투약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유효기간이 지난 한외마약을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투약한 경우는 처벌규정이 없어 입법건의예정
※ 한외마약 : 마약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나 다른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의존성이 없는 약품
약사면허증 대여받는 행위 처벌문제
- 약품도매상은 약사고용이 의무적이나 대부분 약사면허증을 대여받아 해결
- 이 경우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약사에게는 처벌규정이 있으나 면허증을 대여받은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 없어 입법건의 예정.
웹사이트: http://www.spo.go.kr
연락처
수원지방검찰청 마약·조직범죄수사부 031-216-8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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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12일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