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파업기간 중 비상진료대책

서울--(뉴스와이어)--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4월부터 사용자측과 수차례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정규직인력충원 ·의료기관평가제도개선 ·산별고용기금확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차별시정 ·필수유지업무범위 최소화 ·임금인상 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해 노·사간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7.7 중앙노동위원회에 일괄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7.23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7.22 파업 전야제 행사를 가진 다음 7.23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파업은 특정병원을 대상으로 한 거점별, 부분파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122개 병원(병상수 38,125개)이 파업에 참가할 경우 규모면에서 9.8%수준(병원급 1,247개)이며, 병상수로는 13.4%수준(총 285,239병상)으로, 파업이 일부병원 중심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여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집단적으로 장기화될 경우 중증환자 진료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기간 중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진료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전국 499개의 응급의료기관에 대하여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 종사자를 두고 24시간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를 구성·운영한다. 또한 파업돌입시 보건복지가족부 및 시·도에 비상대책반을 가동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실태 점검 및 지원, 환자진료 불편 신고처리 등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파업기간 중 환자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치하였다. 당직의료기관은 의료기관의 종별, 진료과목별, 진료기간별로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지정하고 만약 당직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직접 지정한다.

아울러 보건소, 공공보건의료기관도 각 시·도의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다수의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가용 의료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파업상황에 따라 파업병원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연장 진료를 하거나 필요시 휴일에도 정상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파업기간 중 국민들에게 진료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전국 12개 응급의료정보센터(국번없이 1339 / 휴대폰 이용시 지역번호+1339)에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24시간 운영되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에 전화하면 당직의료기관,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타 주민 불편신고도 접수하여 처리한다. 또한, 보건소도 진료안내 서비스를 수행토록 하여 국민들의 진료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파업병원에 대해서는 의료팀 재구성을 통한 진료계획 조정 및 인근병원과의 긴밀한 진료연계체계 유지로 파업으로 인해 응급실의 진료거부와 방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시·도와 함께 파업 참여 병원수, 파업지속기간, 파업으로 인한 환자불편정도 등을 매일 현장 확인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상황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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