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손보 약관 이것이 다르다

서울--(뉴스와이어)--" 생명보험와 손해보험에 각각 보험을 들고 보험사고가 났을 때,생보는 보험금을 주는데, 손보는 안주더라..." 설마 그럴리가?

하지만,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 경남에 사는 조씨는 N생명보험과 S화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다. 2007년 4월 속이 좋지 않아 위내시경을 받고 회복하던 중 약물부작용으로 갑작스런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사망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수면내시경시 사용한 약물부작용이 사망원인이라는 소견을 받아 N생명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약관상 “약물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았으나, S화재는 약관상 보상 하지 않는 손해중 “의료처치”에 해당된다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 www.kicf.org)은 2008년 8월말 실시예정인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상품의 교차판매 시행에 따라 승환계약, 불완전판매 등의 발생이 우려 되지만 생손보약관이 기본적으로 달라 소비자들이 자칫하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약관의 차이점을 소비자정보로 널리 알리고자 생손보 약관의 차이점을 발표하였다.

현재 보험설계사는 “1사 전속제”로 특정 한 회사에 소속되어 그 회사상품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오는 8월말부터 생명보험 상품과 손해보험 상품의 교차 판매가 실시되면 상대 업종의 보험회사 상품도 함께 판매할 수 있게 됨. 소비자입장에서는 한 설계사를 통해 필요에 따라 원하는 상품을 한번에 가입할 수 있다는 편리한 점이 있다.

보험계약의 보장은 약관에 의해 결정되는데 많은 소비자들은 약관내용을 알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가 발생해서야 약관내용을 제대로 알려고 함. 교차판매에 따른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자 보험 가입전에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생.손보 약관의 일반적인 차이점을 알아 본다.

생명보험 약관과 손해보험약관의 차이는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생명보험 상품과 실손보상을 원칙으로 하는 손해보험 상품의 개별 약관마다 세부적인 지급사항은 약간식 차이가 남. 약관이 서로 다른 내용은 보장개시일, 해지시 보험료환급, 통지의무, 자살, 폭력행위, 의료사고, 임신출산 보장, 중복보상 여부 등이 생.손보가 다르다.

◈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의 차이점 ◈

♦ 보장개시일 : 청약과 함께 제1회보험료 납입하면 생명보험은 보장이 바로 시작되지만,손해보험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됨.(자동차보험은 첫날 24시부터)

♦ 가입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시 보험료 환급 : 보험사고 발생여부 상관없이 생명보험은 전액 환급하지만 손해보험은 보험사고 발생 후이면 전액 환급되나, 발생 전이면 해약환급금으로 환급함.(약관상 해지권은 가입후 2년이내에 행사)

♦ 통지의무(가입 후 알릴 의무) : 생명보험은 의무가 없으나, 손해보험은 직업,직무등 변경시 알릴 의무 있음.(알린 내용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장금액이 변경되거나 유지 거절될 수 있음)

♦ 자살 : 생명보험은 정신질환등이 증명되거나 보장개시후 2년이후는 보장되지만,손해보험은 이유 불문하고 보장하지 않음.

♦ 폭력행위 : 생명보험은 재해로 인정되나, 손해보험은 보장되지 않음.(단, 형법상 정당방위는 인정)

♦ 의료사고 : 생명보험은 사고 입증이 있을 경우 재해로 인정되어 보장되지만,손해보험은 보장되지 않음.

♦ 임신, 출산 관련 : 생명보험은 약관상 보장범위이면 보장되지만, 손해보험은 보장하지 않음. (단, 약관에서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장)

♦ 중복보장 : 생명보험은 여러개의 계약이라도 각각 보장받지만, 손해보험은 보장항목중 의료비보장(실비보장) 특약은 계약이 여러개라도 실제 본인부담금만 보장하기 때문에 비례하여 처리됨. * 위의 비교는 일반적인 차이점이며, 그외의 세부내용은 개별약관에 따라 적용됨.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약관 모두 기본적인 틀이나 흐름은 같지만 손해보험은 생명보험과 달리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별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뚜렷이 구별되는 몇가지 내용들은 소비자가 잘 모르고 혼동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소비자 스스로도 보험약관에 대한 기본내용을 알고 있으면 보험상품을 이해하고 선택할 때나 보험사고 발생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보험소비자연맹은 현재도 상품에 대한 약관 설명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차판매가 실시되면 여러 가지 장점도 있을 수 있으나, 시행초기 불완전판매로 더욱 많은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그 피해는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교차판매에 임하는 보험설계사나 보험회사에게 보다 철저한 교육과 상품 지식 무장을 요구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개요
금융소비자연맹은 공정한 금융 시스템의 확보와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민간 금융 전문 소비자 단체다.

웹사이트: http://www.kfco.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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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37-0940 소비자상담실 박은주 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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