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위원회 결과 대변인 브리핑

서울--(뉴스와이어)--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8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됐음

【의결안건】

가. 규제개혁 심사에 따른「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제정안 수정에 관한 건

주요 경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위원회 심의·의결 (’08.6.27)
-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의·의결(’08.6.30)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08.7.10)

의결 내용

규제개혁 심사결과를 반영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 제정안」을 별지(붙임1)와 같이 의결함. 다만,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의 과정에서 자구 등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함

주요 내용

- IPTV 제공사업자의 최초 허가기간 확대(3년→5년)

·안 제4조에서 IPTV 제공사업자의 허가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 최초 허가기관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에게 경쟁 제한규제로 작용하고 유사한 사례도 없으므로 3년을 5년으로 확대

- IPTV 콘텐츠사업자의 신고조건 완화

·안 제17조제2항에서 신고 즉시 접수가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규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신고조건 삭제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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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공보실 02-75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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