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지상파방송과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소유가 금지되는 대기업 기준을 그동안의 경제규모 성장을 고려하여 현행 3조원 이상에서 10조원 이상으로 완화한다.
둘째, 케이블·초고속인터넷 등 다양한 결합상품으로 인해 방송분야 매출액만 별도로 산정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매출액(33%)에서 가입가구 수(1/3) 기준으로 변경한다.
셋째, 규제 완화 차원에서 SO의 방송구역 수 소유 제한을 1/5 이하에서 1/3 이하로 완화한다.
넷째, SO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현재 아날로그 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파수 대역의 일부(450~552MHz)를 디지털 방송에 사용할 수 있도록 SO가 운용해야 하는 채널 수의 하한선을 70개 이상에서 50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 등이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관련 방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상파DMB 운용채널 규정 변경, 위성DMB TV채널 수 규제 완화, 위성방송의 직접사용채널 수 규제 합리화, 데이터방송의 광고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 중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의견 수렴과 공청회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을 병행하여 금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과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 후속 일정을 감안할 경우 올해 10월에 확정,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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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김경아 사무관 02-750-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