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감면 확대를 위한 시행령 및 고시안 마련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을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고 요금감면 폭도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난 6월에 발표하였다.
이번에 요금감면 대상이 되는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환산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자로서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가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차상위계층 요금감면 대상자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에 따라 차상위 의료급여를 받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0~4세 영유아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는 자, ▲ 「유아교육법」에 따라 3~4세 아동의 유치원 교육비를 받는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 받는 자가 속한 가구원들이다.
이들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함께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차상위계층의 증명이 가능하며,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요금감면혜택을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증명서를 1년 단위로 제출토록 이동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정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는 고객에게 SMS 등을 통해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도록 하고, 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 요금감면을 중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계획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시행령 및 고시가 규제·법제처 심사를 거치게 됨에 따라 늦어도 10월 중에는 통신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확정과 함께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를 포함한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13,000원 한도) 면제 및 통화료의 50%를 감면받고,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1가구당 4인 까지(단, 만 6세 이하 아동은 제외), 사용금액 30,000원을 한도로 기본료 및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고시개정안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 및 통신사업자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자체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 및 읍·면·동사무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박준선 과장 02-750-25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