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제22차 위원회 결과

서울--(뉴스와이어)--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설치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08년도 인건비 등 운영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8년 방송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기로 함

이번에 추가 요구되는 기금 규모는 115억원 수준으로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임

② 및 ③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등록에 관한 件 (불교방송, 씨제이미디어,쿠키미디어, 오마이뉴스, 다음커뮤니케이션) 및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변경등록에 관한 件 (오리온시네마네트워크, 서울경제티브이)은 추가검토 後, 향후 다시 논의하기로 함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정책과장 위관식 (02- 750-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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