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희망, 황우석 연구재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이다

서울--(뉴스와이어)--보건당국의 황우석 박사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결정이 8월 2일로 임박해 오면서 연구승인 여부에 대한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뜨겁다. 이를 소개하는 언론은, "학계·법조계 등에서는 황 박사가 ‘배아 줄기세포 연구 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황 박사의 인간배아 연구 복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반면 상당수 일반인은 “복제 분야에서는 황 박사가 세계 최고”라며 그의 재기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론의 동향을 전하고 있다.

학계와 법조계의 '시기상조'라는 주장은 법치국가인 한국에서 헌법상의 원리인 '기본권제한의 법률주의 원칙'과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학문적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의 방식에도 맞지 않다. 또한 학계와 법조계가 서울대 조사위와 검찰의 조사에 대한 언론의 보도만을 믿고 판단하는 것은 사법 정의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객관적인 진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지식인으로서 노력을 게을리하는 것이다.

김근배 전북대 교수는 [황우석 신화와 대한민국 과학]이란 책에서 황우석 박사와 서울대 수의대 연구원의 논문 등을 광범위하게 체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논문 교신저자이자 제1저자로서 논문조작에 대한 그의(황우석 박사)의 책임은 아주 무겁다"고 하면서도 "줄기세포와 연구논문의 조작의 모든 책임을 황우석에게 전적으로 돌리는 경향"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그는 "조작의 상황과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려면 줄기세포 조작과 연구논문 조작을 엄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실제 벌어진 조작과정은 줄기세포 조작이 앞서 행해진 후 논문 조작이 뒤이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고 하면서 황우석 연구팀의 과거 "연구는 과장되거나 조작된 형태로 과학잡지에 연구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황우석을 비롯한 연구팀의 구성원들은 확립된 줄기세포가 가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검찰에서 '섞어심기'로 확인된 김선종 미즈메디병원 소속의 연구원의 "가짜 만들기가 연구팀에 끼친 더 치명적인 문제는 대부분의 배반포 혹은 배반포에서 추출한 내부 세포정어리가 제대로 된 실험을 거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버려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6월 24일 있었던 24차 공판에서는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가 조사위원도 모른 채 동의 없이 6페이지가 누락된 채 국민들에게 공개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누락된 부분은 황우석 박사에게 유리한 부분이었다. 이런 변조된 보고서를 기초로 황우석 박사의 서울대 교수 파면취소 소청심사위원회가 진행되었고 황우석 박사의 기소가 결정된 것이다.

무엇이 실체적 진실인지를 다투는 재판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고 피고인의 학문적, 경제적 자유는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결격사유로 인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재판에 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 승인을 거부하는 것은 생명윤리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상의 연구자의 경력관련 조항에 대하여 우리 단체가 4월 24일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한 것에 대하여 "민원 당사자(연구계획 신청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였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조치는 행정절차법 상의 행정행위의 투명성, 구체성, 명확성에 반하는 조치이다. "민원인 당사자만이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담당자의 답변은 "그렇지 않다" 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를 경유하지 않고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법률에 대한 법령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할 수 없다.

설사 과학적 부정행위인 논문조작의 '총괄적' 책임이 있다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직위 해제, 논문 취소, 공적자금인 연구비 지원 중단 등 학문적인 제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인이 과학자로서 민간자금으로 후속 연구를 하겠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연구승인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재개는 '시기상조'가 아니라 '만시지탄'이다.

체세포복제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환자맞춤형 줄기세포가 면역거부성이 없고 각종 장기로 분화되는데 제한이 없으며 증식능력이 탁월하다는 이유 등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환자맞춤형 줄기세포 연구에 중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Stem cell Mmarket Report 2006년 5월호에는 배아줄기세포 분야의 바이오 산업의 시장규모 비중을 1위로 분석하고 2005년에 나온 사이언티픽 아메리카에서는 2011년 미국내 줄기세포 시장규모를 38조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미국과 영국 등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부의 목표로서 보건의료산업육성을 그 업무로 하고 있으나 뚜렷한 이유 없이 이 연구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다.

이런 경제적 이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난치병 환자의 치료희망에 대한 국가적 배려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는 난치병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난치병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연구이다. 이런 연구가 지체되어 질병 치료의 희망이 꺽여서는 안된다.

한국에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가 06년 3월 중단된 이후 미국의 ACT사, 하바드대를 비롯해 줄기세포연구의 선도그룹 등은 앞다퉈 황우석 박사가 추진했던 방식으로 줄기세포 연구를 하겠다고 밝히며 연구자금을 모집하였다.

그 결과 07년 5월에는 러시아에서 인간처녀생식줄기세포 수립, 미국에서는 원숭이 체세포핵이식 배아줄기세포 수립을 보고했고 08년 1월에는 미국 Stemagen사에서 황우석 연구팀의 방식으로 배반포를 수립했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08년 4월 영국 뉴캐슬대는 인간-동물 이종핵이식에 의한 연구를 시작한 지 5개월만에 이종배아를 270여개 수립했다고 발표하였다.

난치병 치료의 희망이자 미래성장동력인 환자맞춤형 배아줄기세포를 생산할 수 있는 체세포복제배아연구에 대한 황우석 박사의 연구신청을 보건복지부는 관계 법률에 따라 더 이상 늦추지 말고 승인해야 한다. 국민 88.4%가 지지하는 황우석 박사의 연구를 거부하여 민심을 외면하는 것은 휘발유를 짊어지고 불섶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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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희망(이메일 보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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