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희망, “보건당국은 황우석 연구 승인을 법에 따라 결정하라”
현대 행정은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처분의 내용 뿐만 아니라 절차 역시 법에 근거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이런 취지에서 제정된 행정절차법은 5조에서 투명성, 명확성, 구체성을 규정하고 있고 제20조에서는 처분기준을 공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0조 4호의 “4. 연구책임자 및 연구담당자가 해당 연구분야의 자격과 경력을 갖추었을 것”이라는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황우석 박사가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이 연구의 승인 여부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연구책임자의 자격과 경력에 관한 해석에 관하여 참조할 근거 법규는 ‘생명윤리법 부칙 3항’ 또는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에 관한 조항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진입장벽으로 여겨지던 생명윤리법 부칙 3항 역시 보건복지부가 2007년 10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생명윤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구에 사용 가능한 난자를 명시함으로써 모든 연구자가 체세포복제배아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밝혔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행규칙 별표3의 인력기준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기관으로 이미 작년 9월에 등록되었으므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대한민국의 희망'은 황우석 박사에게 법에 근거가 없는 특혜를 주라거나 황우석 박사만 연구를 허용하라거나 황우석 박사에게 세금으로 연구비를 지원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심사하고 승인하라는 것이다. 법에 없는 “국제과학계의 신뢰도 저하”니 “재판에 계류 중”이니 이런 이유를 들어 거부처분을 내리면 안된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신청하는 결격사유로 인적 배제조항이 없다. 그러므로 상위법인 생명윤리법에 없는 인적 배제조항을 들어 시행규칙에서 새로운 결격사유를 행정청이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기본권제한의 법률주의' 원칙에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올해 4월 황우석 박사의 연구신청이 1차 연기된 직후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10조 4호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를 경유하여 법제처에 의뢰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민원 신청인(연구 신청자)의 의사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거부하였다. 이런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법제처는 민원인 이외 국민은 누구라도 처분의 기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할 수 있다고 질의에 답변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황우석 박사의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 신청을 불허하기 전에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제10조 4호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석을 내려야 한다.
답답한 것은 연구 신청을 한지 200일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민원 신청인에게 불허 사유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 조항을 제시하지 않은 채 여론의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는 보건당국의 처사이다.
행정절차법은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기 전에는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사전 통지해야 한다고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신청한 지 200일이 넘도록 민원 신청인의 자격이 연구 승인의 핵심적 불허 사유가 되는 것을 방치한 보건복지부는 민원 신청인의 권익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8월 1일 발표가 예정된 연구신청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처분을 사전통지해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대한민국의희망 개요
대한민국의희망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옹호하고 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부 정책으로 수립되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입니다.
웹사이트: http://www.hopeof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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