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1%를 우선구매토록 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7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지난 3월 21일 공포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와 우선구매 대상인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요건 등을 동 시행령에서 정하여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기관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전년도 구매실적 및 그해의 구매계획을 취합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둘째, 기존 18개 물품별로 해당 품목의 5% ~ 20%를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조품 외에 용역으로 그 대상이 확대된다.

셋째, 품목에 관계없이 매년 공공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및 용역 총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토록 하고 있다. 품목에 관계없이 우선 구매액을 정함으로써 기관특성별로 수요가 필요한 품목을 구입할 수 있고, 구매목표 관리가 용이하며 전체적으로 구매량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와 동 특별법에 의한 우선구매제도가 병립함에 따른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이 유예되며, 적용 유예 기간 동안은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8개 품목의 우선구매제도가 적용된다.

넷째,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이 되기 위한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을 강화하였다.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중 장애인은 70%이상이 되어야 하며,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은 60%이상이어야 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8월 1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은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소득보장과(서울 종로구 율곡로 75 현대빌딩 10층, 팩스 2023-8671)로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화(2023-8673, 8678)로 문의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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