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보장제 대상 제품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안내

인천--(뉴스와이어)--이제부터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하며, 그 사실을 공표해야한다. ‘08년 1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7월 1일부터 제조·수입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제조·수입업체의 법정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공표가 의무화되었기 때문이다.

의무대상 제품은 전기·전자제품 10종(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개인용컴퓨터, 오디오, 이동전화단말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및 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이며, 유해물질 함유기준은 납, 수은, 6가크롬, PBB, PBDE의 경우 동일물질 내 중량기준(Wt)으로 0.1%미만, 카드뮴의 경우 0.01%미만을 준수하여야하며 이를 초과한 제품을 유통시킨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광주전남지사(지사장 이인섭)는 환경성보장제 의무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를 제조·수입한 업체를 대상으로 8월 14일까지 기존에 제조·수입된 전기·전자제품 현황 통보서를 접수받고, 유해물질 함유 준수선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7월 1일 이전 출시된 것으로 등록된 제품은 2011년 1월 1일 이후로 법 적용을 유예 받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7월 1일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과 동일하게 유해물질 함유 기준 준수선언을 해야 하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성보장제 운영시스템(www.ecoas.or.kr)을 이용하면, 환경성보장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물론, 각종 행정사항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참고할만하다. 환경성보장제도와 유해물질 함유기준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자원공사 고객상담센터(1644-7171)로 문의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환경성보장제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로 인한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2008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폐기시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환경부하의 최소화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제도로 EU에서는 이미 제품통합정책(IPP ; Integrated Product Policy)을 실시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 유해물질 사용제한 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수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환경규제조치를 하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 및 자기선언, 재활용정보제공, 재활용비율 달성, 재활용방법 및 기준 준수, 관리표의 작성 및 제출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envico.or.kr

연락처

한국환경자원공사 제도운영팀 (061)370-352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