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성이)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이 7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8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 기금운용체계가 정부 및 가입자대표가 투자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구조로 전문성이 부족한 반면,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성장기(2043년 2,465조까지 성장)에 수익제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상설위원회로 설치하고, 기금운용공사를 별도 자산운용 전문기관으로 설립하며 정부는 급여지급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 최저 요구수익률 제시 및 장기 기금운용성과평가 등 권한을 갖도록 하였다.

정부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을 통해 전문적 투자의사결정으로 운용수익을 높여 연금재정의 장기안정에 기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수익률 1%pt. 제고시 보험료율 2%pt. 인상요인 흡수(기금소진시기 9년 연장가능)

□ 기금운용체계의 기본구도

○ 보건복지가족부(연금심의위원회)는 국민연금제도 및 연금기금 전반을 관리*하되, 연금기금 중 여유자금 운용은 기금운용위원회(기금운용공사)가 담당

※ 종전, 정부는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여유자금 운용을 포함한 연금기금을 관리

□ 기금운용위원회는 민간의 금융·투자전문가 7명(사장은 제외)으로 구성하여 기금운용공사 내에 민간 상설위원회로 설치함

○ 기금운용위원회는 여유자금의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공사의 운영을 감독*

* 공사의 인사·예산 등을 심의·의결하고 공사 운영을 검사할 수 있음

○ 위원은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3인의 위원(위원장 포함)은 상임으로 함

* 정부위원 4인(복지부장관(위원장)·재정부차관·총리실 국무차장·금융위 부위원장), 가입자대표 6인(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각 2), 공익대표 1인

○ 투자정책, 위험관리 및 감사 등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

□ 기금운용공사는 현재 국민연금공단 내 기금운용본부를 개편하여 자산운용 전문기관(특수법인)으로 별도 설립함

○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주요 안건의 발의와 기금운용위원회가 설정한 기본방향 내에서 실제 자금운용을 담당

○ 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 5인 이내의 상임이사, 감사 1인으로 구성
- 임원은 금융·투자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사장은 사장추천위원회*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 상임이사는 사장이 추천한 후보를 기금운용위원회가 심의 후 사장이 임명, 감사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추천한 자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

*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사장추천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 2인, 금융·조직·인사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 총 7인으로 구성

□ 기금운용수익은 급여지급을 위한 국민연금기금의 재원이므로, 정부의 연금재정에 대한 책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

○ 연금심의위원회를 격상(위원장: 복지부차관→ 장관)하고 정부와 가입자대표가 참여*하며 기금운용계획** 등 심의기능을 강화

○ 정부는 절차에 따라 인사권 행사, 기금운용위에 출석·발언 및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장기의 기금운용성과평가를 실시

○ 장기재정전망(수입·지출 등)을 기초로 여유자금 운용을 통해 달성해야 할 최저 수준의 수익률* 제시

* 기금운용위가 소극적 목표 설정시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있고, 과도한 위험·수익률 추구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저해할 수 있음

□ 기금운용위원과 기금운용공사의 임직원이 성실하고 책임 있게 투자하도록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함

○ 성과부진에 책임이 있는 기금운용위원은 연금심의위원회가, 공사의 임원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각각 임명권자에 해임요청

○ 감사원 및 국회의 감사를 받고, 보건복지가족부는 5년 기간 내 최소 1회 이상의 특별감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공사의 운영에 대한 검사를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가입자대표는 투자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되, 기금운용에 대한 가입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 기금운용위원 추천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가입자대표로 구성(총 11인 중 6인)하고, 가입자대표가 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전문가를 추천

○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10년 이상의 운용현황, 위원·임직원의 보수수준 등 기금운용에 대한 상세정보를 공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 국민이 기금운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함

□ 이 밖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기금운용공사의 자율성 및 기금운용의 책임성 등 일부 내용을 추가·보완함

○ 기금운용공사의 예산은 총액으로 편성하고, 공운법상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

*공공기관의 분류·지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 보건복지가족부는 기금운용의 장기성과평가(3년 이상)를 시행할 경우 국가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실시

○ 기금운용의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장치를 보완

- 위원 및 임직원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 방지를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회의, 거래 등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를 문서로 보고* (캐나다 등 해외 입법례 참조)

* 국민연금법에 따른 의무 위반은 해임사유에 해당함

- 상임위원 및 공사의 임원과 증권 매매 관련 직원은 자기 계산에 의한 증권의 매매거래를 금지

정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며, 정기국회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르면 2009년 하반기부터 신설되는 기금운용공사가 여유자금 운용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기금운용공사 설립위원회

- 구 성 : 복지부차관(위원장), 복지부·재정부·금융위 고위공무원과 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관계전문가 5인 이내
- 역 할 : 정관 작성, 운용인력의 승계 등 공사 설립 준비
- 공사 설립시기 : 개정법 공포 후 1년 이내
- 설립비용 : 소요비용은 전액 기금에서 부담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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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재정과 02-2023-8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