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을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합산하여 면허정지처분한 것은 부당

서울--(뉴스와이어)--2005. 3. 7. 열린 제8차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 김선욱 법제처장)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40점의 벌점을 받은 경우에 이를 다른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벌점과 누산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의결하였다.

충청북도 괴산군에 사는 청구인 남모씨(70세, 남)는 2004. 6. 27. 신호위반으로 벌점 15점을 부과 받았고, 2004. 11. 13. 즉결심판불응(범칙금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부과 받아 누산벌점 55점이 되어 피청구인 괴산경찰서장으로부터 55일(2005. 2. 9. ~ 2005. 4. 4.)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벌점 40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벌점은 누산점수(교통법규위반·교통사고시 벌점을 누적하여 합한 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을 다른 벌점에 산입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 데, 청구인의 경우 2004. 6. 27. 신호위반으로 적발되고도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벌점 40점을 부과하고 이에 따라 40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데도,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 40점을 신호위반으로 인한 벌점 15점에 누산하여 처분벌점을 55점으로 계산하여 행한 55일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은 범칙금미납 벌점과 다른 벌점을 누산할 수 없도록 한 위 관련규정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의결하였다.

【관련 용어의 정리】

벌점 :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법규위반 또는 사고야기에 대하여 그 위반의 경중,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배점되는 점수

누산점수 : 위반·사고시의 벌점을 누적하여 합산한 점수에서 상계치(무위반·무사고기간 경과시에 부여되는 점수등)를 뺀 점수
[누산점수 = 매 위반·사고시 벌점의 누적합산치 - 상계치]

처분벌점 : 구체적인 법규위반·사고야기에 대하여 앞으로 정지 처분기준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벌점으로서, 누산점수에서 이미 정지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를 뺀 점수
〔처분벌점=누산점수-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의 합계치〕

누산점수의 관리 :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은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3년간의 모든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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