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07년 7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본인확인제와관련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공청회’를 8월 8일(금) 오후 2시에 백범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먼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건전한 인터넷 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본인확인제 시행 경과’를 설명하고, ‘본인확인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에 대해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황창근 교수의 발표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IT, 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했지만, 각종 정보격차 문제, 익명성에 의한 사이버 폭력 및 범죄 등 인터넷의 역기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특히, 인터넷상의 불법 게시물 및 악성 댓글로 인한 무차별적인 사이버 폭력 등 인터넷의 역기능을 야기시키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 책임성 결여가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4월말에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여 구성된 ‘본인확인제 제도 개선 연구반’에서 본인확인제 제도 시행상의 개선점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을 심층 논의한 바 있다.

※ 연구반 활동 : ‘제도 현황파악 및 개선점 검토 세션’ 2회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세션’ 3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시행령 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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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나현준 팀장 (750-2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