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텔레마케팅을 실시하는 통신사업자 및 텔레마케팅업체 등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팅 관련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설명회⌟를 8월 7일(15:00~17:00) 서울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사업자에게 안내하고, 텔레마케팅을 통해 사업자가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을 안내한다.

그 동안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련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부 사업자 등은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르게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텔레마케팅에 활용하거나, 해지 고객 정보를 이용하는 등 고객 정보를 오남용한 사례들이 적발되어 왔다.

이번 설명회는 통신사업자 및 텔레마케팅업체에게 관련 법규의 이해를 높여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이용하여 텔레마케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현재 250개 이상 사업자가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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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 조영훈 과장 750-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