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여당의 부동산 세제개편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주로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의원이 중심이 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 과세기준은 올리고, 과표기준은 절반으로 낮추는 내용들로 2% 부자만을 위한 것일 뿐, 서민을 위한 세제개편은 아니다.

여당의 부동산 감세안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과세방법을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으로 변경하며, 세부담 상한액을 300%에서 150%로 인하하는 것이다. 재산세의 경우도 6억원이상 초과주택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125%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여당의 접근방향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투기목적이 없는 주택보유자에게 세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우선해야 한다. 가령 일정 소득없이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1기구 1주택의 장기보유자에게 가해지는 세금폭탄을 예외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내수침체와 부동산 건설 위축 방지를 위해 거래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를 인하하고 지방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거래세는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감세정책이 특정지역에 대한 선심성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 기획재정부장관 조차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여당의 부동산 세제감면을 지원사격 하는듯한 입장은 자칫 조세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킬 수도 있고, 또한 바람직한 자세도 아니다.

감세는 분명한 정책목표가 있어야 한다. 경기진작 차원이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부분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거래세와 양도세 인하, 보유세 부담을 적절히 조합해서 정책 목표룰 달성해야 한다. 그게 정부 여당의 역할이다.

2008. 8. 6
자유선진당 정책위의장 류 근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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