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와이어)--부천시는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오는 8월 26일까지 부천시를 운행하는 개인 및 법인택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 해당 운수회사(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등 불법운행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전화신고 민원제기 지역, 장기정차 여객유치 및 호객행위 상습지역, 버스정류장 혼잡 가중지역 등을 중심으로 단속하며

중점 단속내용은 복장위반, 승차거부, 부당요금 청구, 도중하차, 합승, 사업구역 외에서 상주하여 영업하는 행위, 부재운행 위반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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