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송정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단심제 적용키로

서울--(뉴스와이어)--원주지방환경청(청장 김진석)은 ‘동해 송정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단심제’ 대상으로 선정하고 One-Stop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자문위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검토, 현장조사 등을 거치는데 45일(법정처리기한)이 소요되며, 자료의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수개월씩 걸리기도 한다.

※ 원주청 환경영향평가 평균 협의일수 : ‘06년 60일, ’07년 42일

그러나 원주환경청의 이번 단심제 적용 방침에 따라 사업예정 현장에서 전문가 조사와 검토의견 조정회의를 모두 마칠 경우 ‘동해 송정 산단 조성사업’의 협의절차는 법정 처리기한(45일)보다 대폭 단축된 7일 만에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 검토회의는 6일(수) 오전 10시, 원주지방환경청장, 대기․수질 등 분야별 자문위원과 강원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동해시장, 강원도개발공사 등 사업 승인기관 및 시행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동해시 송정 산업단지 예정지역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는 평가 대행사의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설명,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질의 및 검토의견 조정 등의 순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협의의견이 확정될 경우 7일 만에 협의를 마침으로써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동해 송정산업단지는 323,362㎡의 부지에 LS전선(주)을 비롯한 전기와 기계장비 제조업체들이 입주할 예정이며, 사업부지 전체가 논과 밭으로 이루어져 있어 부지조성으로 인한 지형훼손은 경미한 편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평가서 서면검토, 현지조사, 평가서 보완 등 모든 사업이 일률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원주지방환경청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앞으로도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비교적 경미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서 작성의 충실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 One-Stop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원주환경청은 지난 2월 원주대명농원 도시개발사업을 24일 만에 처리한 바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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