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에 대한 교총 입장
그간 한국교총은 학교별로 학생의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가 전면적으로 공개될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상 학교 서열화와 시험 위주의 경쟁 심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고, 학업성취는 거주지역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단순히 학업성취만을 비교하여 학교의 성과를 판단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더불어 학업성취도가 학교 책무성 판단의 유일한 기제로 활용될 경우, 정보공개가 오히려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자율적인 교육활동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지역 또는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부터 공개하고, 교육과정 정책 개선 등 활용정도의 효과를 보면서 공개 수준을 높여갈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왔다.
교과부의 시행령(안)이 이러한 한국교총의 입장을 전폭 수용치 않은 것은 유감이나, 학교 서열화 등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려는 차원에서 우수학력 비율공개를 배제한 점, 단위학교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 평가부터 공시하게 하여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둔 점, 지난 해 입법예고에 포함되었던 단위학교 정기고사 출제문항을 공시에서 삭제한 점 등은 그나마 다행이라 여긴다. 특히, 그간 교육정책 발표 시 교육현장의 충분한 여론수렴과정 없이 불쑥 발표하여 학교의 혼란과 국민적 우려를 발생시키던 방식에서 벗어나 공청회 개최 등 학교 현장과의 소통을 기하려는 노력을 보였다는 점은 평가할만하다.
다만 한국교총은 이번 학교교육정보 공개에 따라 ▲학교에게만 지나친 책무성을 강요하거나, ▲학생들의 학업성취 비교 등을 통해 비교육적 경쟁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학교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활용되어 행․재정적 지원의 차별 근거로 활용되어 학생, 학부모, 교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수합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반영하여야 하며,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 평가부터 공시하는 만큼 2년여 동안 철저한 준비를 통해 부작용과 역기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에 진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허위 정보나 우수학생 비율이 공개될 수 있음에 따른 학생간, 교원간, 학교간 경쟁이 과열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허위 정보 배포나 우수학생 비율 공개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학교정보 공시가 학교의 교육책무성을 확인하는 것이 전부가 아닌 학교교육의 정확한 현실 파악을 위한 것이며,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교 및 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한 것인 만큼, 학교정보 공시를 통해 구조적으로 취약한 학생과 학교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교육정보 공개의 목적과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또 학교가 교육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기관의 단위학교에 대한 충실한 행․재정적 지원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웹사이트: http://www.kfta.or.kr
연락처
한국교총 대변인 김동석(金東錫) 570-5531~3 019-260-0343이경림(李京林) 016-328-1187,한국교총 보도자료 메일 이메일 보내기
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
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