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08.8.7(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08.7.15(화) 및 ’08.7.25(금) 전체회의에서 논의되었다가 속행된 SKT의 T-Ring 서비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건을 의결하였다.

먼저, SKT가 T-Ring 서비스를 이용자 동의 없이 가입시키고 자사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자에 대하여 사전 고지없이 동 서비스에 자동가입시킨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는 동 행위의 중지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 6억원을 부과토록 의결하였다.

그러나, SKT의 T-Ring 서비스 가입자에게 전화를 거는 유무선 발신자에게 통화연결음 이전에 T-Ring을 송출한 행위에 대하여는 발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T-Ring 서비스란 SKT의 대표브랜드 “T”를 홍보하는 음원인 T-Ring을 통화연결음 이전에 들려주는 무료 부가서비스로, ’07. 10. 4부터 개시하였으며 ’08. 5월말 현재 가입자는 6,561,443명이다.

※ T-Ring : 약 1.7초의 멜로디(띵딩 띠딩띵, 솔미 파라솔)로써 부가서비스로 출시되기 이전부터 방송등 매체에서 피심인의 대표브랜드 “T”를 홍보하기 위해 널리 이용

SKT는 자사 이동전화 가입자의 동의없이 동 서비스에 가입(일반T-Ring서비스 가입자 130명 임의추출 조사결과, 15% 부동의)시키거나 자사 고객간 할인요금제 가입고객에게 사전고지 없이 동 서비스에 자동가입(자동T-Ring서비스 가입자 100명 임의추출 조사결과 17% 사전고지 받은 사실 없음)시킨 사실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자동 가입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T-Ring 서비스에 가입시킨 행위는 “전기통신역무의 추가적인 이용에 대해 가입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이용약관에 정한 고지 절차를 위반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로서 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3제4호(시행령 별표3 IV-2-나 및 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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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시장조사과 최영진 과장 (750-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