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열린 제24차 회의에서 8. 28 ~ 8. 29일간 IPTV 제공사업자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여 9. 2 ~ 9. 5일간 허가심사를 진행하고, 9월 초순 IPTV 제공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IPTV 제공사업 허가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IPTV 제공사업 허가심사는 방송통신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허가신청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가능성 등 6개 심사사항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은 100분의 70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 허가대상법인으로 선정된다. (끝)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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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융합정책관실 융합정책과 박노익과장 (750-2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