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와이어)--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 심평강)는 2008년 상반기 소방관계법령 위반 223건에 대해 사법 및 과태료부과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사법처리는 39건으로 경기도 전체 134건의 29%이며, 과태료 부과는 184건으로 경기도 전체 690건의 27%로 상반기 소방검사 실적 15,598건의 1.4%수준이다.

대상자별 사법처리는 ▲관계자 19명 ▲위험물 설치자 11명 ▲방화관리자 6명 ▲위험물 안전관리자 1명 ▲공사업자 1명 ▲기타 1명 순이며 과태료 부과는 ▲관계자 84명 ▲위험물 설치자 41명 ▲비상구 관련위반 28명 ▲방화관리자 18명 ▲위험물 안전관리자 4명 ▲관리업자 3명 ▲기타 6명 순이다.

한편,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용인 고시원 화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화재는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므로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소방대상물이나 대형화재 취약대상에 대해서는 엄정한 소방검사를 통해 위법사항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법처리보다는 관계자 스스로 법을 지키고 시설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개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경기북부 지역의 소방행정 기관입니다. 산하에는 고양,일산,의정부,남양주,파주, 구리, 포천, 동두천, 양주, 가평, 연천의 11개 소방서가 있으며 1500여명의 소방공무원과 4600여명의 의용(여성)소방대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 1인당 2,000여명의 도민을 담당하며,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소방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조직으로는 2개과(소방행정기획과, 방호구조과)와 8담당(행정예산담당, 기획감찰담당, 대응안전담당, 예방홍보담당, 구조구급담당, 특수대응1,2,3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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