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온라인 의견수렴 중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은 일반 네티즌의 경우「전자공청회」코너에서, 기관의 경우 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를 통해서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의견수렴 기간 마지막에 의견제시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지만, 다양한 의견에 대해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야기 하며, 온라인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온라인 의견수렴 외에도 오는 8월 14일 오후 2시에 방송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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