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07. 9.28)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의 범위에 소․돼지․닭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약 80 마리)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경우 해당 시․군․구에 '08.9.27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완료하여야 하고, '09.9.27까지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퇴․액비화 시설, 정화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처리시설 설치기준 : 천장․바닥 등 방수재 사용, 구조물 안전재료 사용, 악취방지시설 설치, 퇴비화시설 및 퇴비 저장조 설치 등

처리시설 설계․시공 : 가축분뇨 설계․시공업자, 방지시설업 등록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표준설계도

※ 개 사육농가는 2005년12월 말 현재 약 72만 가구에서 약 230만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나 이중 신고대상은 약 33%에 해당하는 77만 마리로 추정.

그동안 개 사육시설의 경우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분뇨 무단방류로 인한 환경오염, 냄새, 소음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하여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에 대하여 사육현황 및 분뇨처리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적정 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하며, 시․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밀집지역 등에서 “개” 사육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게 됨으로써 환경오염 예방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을 저감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군 조례로 가축사육제한 가능 지역 :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질환경보전 필요지역, 환경기준 초과지역

아울러, 환경부는 “개” 사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시․군으로 하여금 기한내 배출시설을 신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사육농가의 처리시설 설치 편의를 위해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만약에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사용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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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이규만 과장 02-2110-6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