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장거리 크루즈여객선에서는 이동전화가 되지 않아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는데,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이동중계국 개설을 추진하여 왔다.
이번에 허가되는 이동중계국은 인천-제주간 크루즈여객선 “오하마나호”에 개설되며, 9월초부터는 동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과 승무원들이 원활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전파관리소는 이번 무선국 개설로 여객선 탑승객이나 주변 조업 어민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상 이동통신 불감지역을 줄여나가기 위해 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선박과 도서지역내 무선국 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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