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방송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 불만처리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3인), 교육․문화계(2인), 법조계(1인), 시청자단체(1인), 기타 전문가(1인)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되었다.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장에는 형태근 방통위 상임위원이 지명되었다. 위원은 조의진 전 KBS 제작본부장,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 박원재 동아일보 논설위원, 박동숙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김태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사무국장, 조연하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연구소 연구교수가 위촉되었다.
이번에 구성된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방송프로그램․방송광고 및 편성에 관한 사항(내용 심의 제외), 수신료 및 유료방송의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시청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 등을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제재조치, 약관변경명령 등을 정하여 이를 방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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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네트워크국 주종옥 시청자권익증진과장 (750-26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