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IPTV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IPTV법 시행령 후속 조치로 준비해 온「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허가․신고․등록․승인 절차 및 기준」등 관련 고시가 8월 26일자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그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IPTV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최초 허가 신청은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28일과 29일 양 일간 이루어지고, 10월 1일 이후부터는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IPTV 콘텐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8월 26일부터 언제든지 IPTV 콘텐츠사업자 신고․등록․승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특히 신청접수 초기에 IPTV 콘텐츠사업 신청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 신청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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