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9월 9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지하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8월 14일 추진했던 공청회가 일부 언론단체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다시 개최하는 것이다.

9월 9일 공청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각계 전문가(붙임 참조)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방통위는 선정된 패널 외에 공청회에서 발표를 희망하는 경우 9월 1일(월)까지 성명․연락처․소속․주요 발언 요지를 작성하여 방송정책국(방송정책기획과)에 제출하면 소속 기관의 대표성, 발언 내용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발표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공청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온라인․공문․공청회 발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제시가 가능함에도 패널선정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사유 등으로 공청회 개최 자체를 반대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시하고, “당시 언론단체가 지적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여 패널을 보완한 만큼 이번에는 공청회에서 질서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토론문화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방통위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하는 것에 맞춰 홈페이지(http://www.kcc.go.k)의「전자공청회」와「온라인 공식의견 게시」코너의 의견수렴 기간을 9월 7일까지 연장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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