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안전사고로 의료기관 이송시 산후조리업자는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보고의무를 부과하고, 공공모자보건사업 대상을 결혼이민자까지 확대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05.12월 신종자유업인 산후조리원을 신고업으로 전환한 후에 발생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가지 내용을 담았다고 하였다.
그간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이나 안전사고 발생 시 현장관리책임자인 시․군․구청장은 문제 발생 시 가족들이 알려주지 않으면 역학조사나 감염확산 방지 활동 등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이에 산후조리원에서 감염성 질환이나 안전사고 발생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였다(안 제15조의4)
또한 저출산 문제를 지원하고 여성과 아동의 건강증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임가정과 신생아집중치료시설 등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10조의2 및 제11조)
특히, 모자보건사업 대상에 재한외국인 처우에 관한 기본법 제2조3호의 결혼이민자를 포함하여, 입국 후에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여성들에게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에 모자보건사업의 대상과 범위를 임산부에서 가임기여성까지 확대하고, 생식건강관리와 임신․출산․양육지원까지를 포함하는 사전예방적이고 종합적인 내용으로 확대하였다.(안제2조)
* 가임기여성 : 15세~49세 이하 여성
* 생식건강(生殖健康, Rerproductive Health) : 생색계통, 기능, 과정에서 질병이나 쇠약함이 없는 신체적․정신적 및 사회적 안녕상태(WHO)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은 9월초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원들의 심의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전재희)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선진 사회로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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