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통신서비스의 제공 중단 등 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통신재난 발생시 이를 신속하게 수습․복구하기 위하여 매년 수립․시행하는 ‘2009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확정․발표 했다.

2009년도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은 태풍․집중호우, 지진 등 자연재해와 호폭주(과다한 전화통화), 설비고장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장애예방은 물론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 보고 및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복구체계 확립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지진에 대비해 주요 통신국사의 내진설계 반영실태와 국지성 집중호우 시 동반하는 낙뢰에 대비해 기지국 등에 대한 접지설비 실태를 집중 점검․보완 할 계획이다.

또한, 위협요소 및 취약점 제거를 통한 효율적인 재난대응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통신시설 전송로 이원화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전에 대비하여 공동화기지국에 통신사별로 운영중인 비상발전기의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운영하여 통신장애 시 신속한 통신서비스 제공 및 통신사업자 투자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통신망이 사회ㆍ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에 따라 통신사업자들과 태풍, 집중호우 및 지진 등으로 인한 통신장애를 가정한 위기대응 모의 및 실제연습을 확대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복구절차 등을 숙달함으로써 통신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평시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또한 민․관간 유기적인 협조 및 정보공유를 위하여 통신사업자, 방통위 및 민간전문가 등이 정기적으로 모여 통신망 관리 기술동향 등을 협의하는 ‘통신재난관리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 각종 통신재난을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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