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 2년후 자살 음주 무면허사망 생명보험금도 못 받게 된다

서울--(뉴스와이어)--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 , 회장 유비룡)은 정부의 ‘상법 보험편 일부개정안’ 은 보험회사의 편에 선 개정안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보험분쟁과 보험사의 횡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내용은 없고, 현재도 지급하는 2년이후 자살, 생명보험에 있어서의 음주,무면허 사고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토록 하는 등 정부가 오히려 보험사의 입장만 두둔한 법안을 마련한 것은 잘못이라며 강하게 비판하였다.

현재 생명보험은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하거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생명보험사의 보험금지급 면책을 규정한 제732조의 2 (생명보험자의 면책사유) 제①항을 통해 자살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새로운 내용을 담아 보험금 불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의 고도화, 복잡화 등으로 정신질환자수도 증가하고 이에 따라 갈수록 자살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매년 1만3천명이상 사망)에서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나, 자살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살이 예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착각이다.

생명보험은 유족의 생활보장이라는 고유의 사회보장적 기능이 중시되어야 함. 보험금수취를 목적으로 한 자살은 당연히 방지해야 하지만, 우울증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장이 자살하였다 하여도, 남은 가족에 대한 유족의 생활보장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보장해주는 최소한의 예외 마져 없애는 것은 생명보험 본연의 의무를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생명보험에서 상해의 원인을 따지지 않고 모두 재해보험금을 주고 있으나, 개정 법안은 제737조의 2(상해보험자의 면책사유)의 경우, 이 조문은 ‘상해보험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혹은 보험수익자의 중대 과실로 상해사고가 발생하여도 보험자는 보험금지급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을 신설하였고, 제737조의 2는 단서를 통해 ‘반사회성 및 고도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자가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삽입하였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에 있어서도 음주 무면허로 인한 재해사고 사망인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하지 않토록 하였다. 일견 음주운전(연간 41만명)과 무면허 운전자(연간 14만명)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사고를 줄이겠다는 보험사들의 의견도 일리는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자동차보험이나 운전자보험 만으로도 충분하다.

생명보험은 유족보상의 목적인 바 말 그대로 꼭 교통사고가 아니라도 다양한 상해(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인데, 현재 보험금을 지급하는 생명보험에서 조차 이들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보험금지급을 줄이겠다는 것일 뿐이다.

신설 조문 제672조의 2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제672조의 2는 ‘보험가입 후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입사항(보험회사, 보험금)을 각 보험사에 통지해야만 하며,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일정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 시킬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보험사 서로가 정보교류를 통해 얼마든지 파악 할 수 있는 내용을 보험계약자 개개인에게 법을 통해 모든 계약자를 잠재적 보험사기 용의자로 보고 막중한 통지의무를 지우는 것은 보험사에게만 편의를 제공하는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재 배우자가 가입한 보험계약, 주유소,백화점등 경품으로 가입한 보험등 한 가정에 수개 많게는 십 여개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무슨 보험인지 보험금액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만일, 실수로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보험사 자의에 의해 보험금지급발생 후에라도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는 불안정 상태에 약자인 보험계약자를 세우는 것이 과연 국민을 위해야 할 정부가 내놓을 법 개정 내용인지 묻고 싶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시에도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모조리 알려야 하는 제 655조의2 및 657조의2(사기에 의한 계약), 보험금지급이 지연되어도 이자 없이 언제까지 지급을 미룰 수 있는 제658조(보험금의 지급), 보험목적물을 양도하고 보험사에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못 받는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손해방지비용을 계약자에게 전가시키는 손해방지의무와 비용(제680조), 제대로 치료를 안받았다고 보험금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제 739조의3(고의에 의한 질병의 악화 면책) 등 곳곳에 보험사가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다.

보험사는 계약자체가 무효인 것을 알고, 계약자만 모르는 상법상의 실손보상 중복보험, 화재보험의 초과보험, 자필미서명 타인생명보험 등 알고도 모르는 척 계약을 체결하게 해놓고 보험료를 챙기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상법상 계약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주지 않는 보험사의 악의적인 상관행 습관과 보험민원 연간 3만건, 보험소송 1만건 청구금액 3조원의 엄청난 민원(民怨) 산업을 해결할 방안은 없고, 오히려 보험사의 악행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이다.

참고로 일본은 최근의 상법 개정에서 재해여부를 보험사에게 입증토록 하였고,「소비자계약법」에 의해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불이익한 사실 미고지, 사실과 다르게 고지, 단정적 고지를 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여 계약 체결한 경우 그 사실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6개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5년이내에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계약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우리나라도 보험산업이 민원(民怨)산업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상해보험에서 재해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보험자로의 전환, 보험모집인에 대한 법적 권한 부여,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지급거부에 대한 제재’등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유효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며, 현행 개정안은 국회에서 보다 신중하고 공정한 내용으로 바르게 고쳐져 개정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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