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각-메딕컴 특허 권리범위확인 최종 승소
대법원은 판결 이유로 피고 하이컴측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기때문에 해당 법조항에 의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메딕컴의 가맹점들은 약 2년간 끌어오던 지루한 권리범위확인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하게 되어 서로 자축하면서도, 그동안 당하기만 했던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메딕컴 창사 초기에 가맹한 가맹점주 J모씨는 "정당하게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도둑으로 몰린 기분 이였다"며 그간의 심경을 토로하고 "앞으로의 대응이 중요하다"며 본사 및 여러 가맹점의 참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하였다.
특허와 같은 지적재산권은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날카로운 무기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된 무기는 더 큰 부담으로 다가 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선각 메딕컴서비스 개요
선각메딕컴은 세계최초로 ARS컴퓨터복구솔루션을 개발해서 국내및 해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메딕온, 조립PC출장서비스대행, 업체유지보수, 데이터복구등 컴퓨터토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1200 여개의 전국체인점이 구축되어 있으며 일본 등지에 그 기술력을 수출하고 있으며 TV CF, 라디오등 미디어를 통한 브랜드마케팅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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