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함께 부과된 2008년 7월분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98%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1~6월까지의 누적 징수율 98%와 동일한 수준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가 건강보험료 징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7월분 건강보험료 중 직장가입자 총 징수율은 99.5%로 상반기 누적 징수율 99.2%보다 약간 상승하였으며, 지역가입자 총 징수율은 94.3%에서 93.1%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매월 발생하는 1~2%의 징수율 편차 범위내의 수준이다.

또한 납기내 징수율도 상반기 90.8%, 7월분 90.3%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납기내 징수율 : 7월분 보험료를 납부기한인 8월11일 이전에 징수
* 총 징수율 : 7월분 보험료 뿐 아니라 6월 이전 미납한 보험료 징수분을 포함

복지부는 이와 같이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정상적으로 징수됨에 따라 향후 국민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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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