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spectrum.or.kr)’ 운영 결과 금년 1월부터 7월까지 ▲ 인체감지센서 ▲ 차량레이더시스템 ▲ 5㎓대 코드 없는 전화기 ▲ 공공안전 및 재난통신 등 4건의 주파수 수요와 1건의 기술기준 수요 등 총 5건의 주파수 및 기술기준 제․개정 수요가 접수되었다고 28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접수결과를 토대로 산․학․연으로 구성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제․개정 연구반을 구성․운영하여 국내외 동향, 산업체 동향 및 경제성 등을 분석하여 주파수 분배 필요성을 검토하고, 동일 및 인접대역간 주파수 간섭 분석, 소요대역폭 및 출력 산출 등을 통해 신규 주파수 분배 사용을 등을 검토하게 된다.

방통위는 ‘05년부터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를 운영하여 전파 이용자들의 주파수 수요와 무선설비 기술기준 제‧개정 요구사항을 접수하고, 이를 검토하여 주파수 정책에 반영해 왔으며, 이를 통해 ▲ 24㎓ 대역 물체감지센서, ▲ 2.4㎓ 대역 디지털 코드리스폰, ▲ 400㎒ 대역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등 7건의 신규 주파수를 분배하고, ▲ 900㎒ RFID, ▲ 2.4㎓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 300㎒ 양방향 무선호출기기, ▲ UHF대 항공무선설비 등 총 4건의 무선설비규칙을 개정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주파수정책과 관계자는 “수요제기 창구 운영을 통해 정부 주도의 주파수 관리 정책을 수요자 중심의 주파수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투명하고 유연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파수 및 기술기준 수요제기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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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융합정책실 주파수정책과 박윤현 과장(750-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