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LG파워콤에 대하여 8월 30일부터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업무 정지,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결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KT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LG파워콤은 9월 23일까지 각각 30일, 25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이 사업정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업무에 국한되므로, 기존 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을 사업정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벽지, 농어촌 등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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