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월) 전체회의에서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에 대해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KT는 8월 30일부터 9월 28일까지, LG파워콤은 9월 23일까지 각각 30일, 25일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가입자를 신규로 모집할 수 없다. 다만 이 사업정지는 신규 가입자 모집업무에 국한되므로, 기존 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KT만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읍면지역을 사업정지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서벽지, 농어촌 등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여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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