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통과 시설은 유형별로는 국공립 88개소, 법인 64개소, 직장 11개소, 가정 755개소, 부모협동 1개소, 민간 543개소로, 이들 어린이집에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급하는 인증서와 인증 현판이 수여된다.
* 국·공립보육시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 법인보육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직장보육시설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가정보육시설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 부모협동보육시설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
* 민간보육시설 : 그 외 보육시설
‘08. 8월 현재까지 전체 어린이집의 55.4%인 17,086개소가 인증에 참여하였고, ‘07년 제4기 참여시설까지 심의가 완료되었으며 이 중 총 7,566개소가 인증을 통과(참여대비 통과율 63.8%)하였다.
연도별 인증현황은 (’05년) 622개소 → (’06년) 438개소 → (’07년) 3,482개소 → (’08.8월) 3,024개소로 ’07년 이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평가인증제가 보육서비스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07년 제4기에는 평가인증제 도입 이후 가장 많은 시설이 인증에 참여하여 인증 통과 시설수도 최다를 기록하였으며, 그 동안 평가인증 참여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가정보육시설(정원 20인 이하) 등 소규모 어린이집의 인증 통과 역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05년부터 시행된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0조)는 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수준을 점검․개선한 후 평가하는 절차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평가인증 절차는 국가가 제시하는 평가인증 지표를 기준으로 ①보육시설 자체점검 ⇒ ②전문가에 의한 현장관찰 및 실사 ⇒ ③자체점검 및 현장관찰보고서 심사에 따른 결과확정 단계로 진행되며, 평가인증 지표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규모 및 운영형태에 따라 21인 이상(7개 영역 80항목), 21인 미만(5개 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7개 영역 85항목)으로 구분․적용하고 있다.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 건강과 영양, 안전,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08년부터는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참여기간을 기존 9~10개월에서 7~8개월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08년도 인증참여 시설에 대한 심의 결과는 앞으로 참여 시기별로 오는 10~11월(1기)부터 ‘09년 6~7월(4기)에 걸쳐 발표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평가인증 제 1단계(도입‧정착기)인 ’09년까지 평가인증 참여를 활성화하여 어린이집의 보편적인 질적 수준을 확보하고 향후 평가인증 제 2단계(‘10~’13년)에서는 인증받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전국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에 대한 정보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사무국 (www.kcac21.or.kr), 중앙 및 전국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www.educare.or.kr)에서 확인 가능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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