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부터 시행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에 따라 그동안 매년 재활용의무율을 설정․고시해왔으나, 품목별 사회적 비용․편익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활용목표율 설정이 필요함에 따라 기업에서 생산․유통단계부터 재질․구조 및 회수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재활용목표율 달성을 위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07.12)하여 5년마다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설정․고시하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24개 제품․포장재를 대상으로 생산자에게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임
이번에 고시되는 제품․포장재별 2012년도 장기 재활용목표율은 현재의 재활용 인프라 구축정도에 따른 재활용율 변화추세를 바탕으로 5년 뒤의 재활용목표율을 전망하여 기본목표율을 정하고, 일부 품목은 현실적인 재활용여건과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업계의견 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대상품목중 합성수지 포장재의 경우 최근 유가 급등으로 인한 대체연료 필요에 따라 고형연료제품(RPF) 수요 확대 등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목표율(평균 13.5% 상향조정)을 설정하였으며, 포장재중 재활용율이 낮은 종이팩은 ‘08년 6월에 수립한 종이팩 분리수거시스템 개선방안에 따라 재활용율 향상을 예측하여 재활용 목표율을 8.9% 상향조정(’07년 28%→ ‘12년 36%) 하였다.
또한, 전자제품은 재사용율 및 유가성 부품 회수율이 높은 특성과 ’08년부터 시행되는「자원순환법」에 따라 재활용율 제고를 위한 사전․사후 통합관리 정책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목표율을 품목에 따라 0.7%에서 8.5%까지 상향조정 하였다.
앞으로 환경부는 금번 장기 재활용목표율을 토대로 매년말 다음연도의 재활용의무율을 고시하고, 기업의 폐기물 감량 및 재질․구조 개선여부 등에 대해 성과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재활용율 제고 및 자원순환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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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김영훈 과장 02-2110-69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