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기 소장은 9월 3일 태국의 전파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통신위원회(NTC : 사무총장 Mr. Surana Wongvithayakamjorn)와 양국의 전파관리 업무를 협의하고, 9월 5일에는 베트남을 방문하여 정보통신부 소속 무선주파수국(RFD : 국장 Doan Quang Hoan)과 전파관리 공동발전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 동안 중앙전파관리소는 ITU 등 국제회의에서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한국의 전파관리 기술을 알려왔으나, 동남아 국가와의 MOU 체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번 MOU 체결로 전파관리 기술의 불모지와 같은 동남아시아 지역국가에 국내 전파관리장비 관련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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