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특등급 인증은 1999년 4월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국내 최대 규모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등급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특등급을 받게되면 각 세대 댁내까지 1 Gbps 전송속도의 광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빠른 전화, 인터넷, IPTV, VOD(주문형비디오), 홈네트워크 등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은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에 대해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시설기준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건수는 전국적으로 111건이며 이중 수도권지역에 94건(전국대비 84.7%)이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등급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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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장석남 과장 (2680-17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