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파서비스 전문기관인 중앙전파관리소(소장 민원기)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66개동, 6,864세대)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아파트로 인증되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잠실시영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특등급 인증은 1999년 4월 인증제도가 시행된 이래 국내 최대 규모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등급 가운데 최상위 등급인 특등급을 받게되면 각 세대 댁내까지 1 Gbps 전송속도의 광케이블을 직접 연결하여 기존 통신망보다 10배 이상 빠른 전화, 인터넷, IPTV, VOD(주문형비디오), 홈네트워크 등 첨단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은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통신설비를 갖춘 공동주택이나 업무시설에 대해 정부가 인정해주는 제도로서 시설기준에 따라 특등급 및 1,2,3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초고속정보통신건물 특등급 인증 건수는 전국적으로 111건이며 이중 수도권지역에 94건(전국대비 84.7%)이 있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특등급 인증을 계기로 앞으로도 건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편리하게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와 안내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이 확산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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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 장석남 과장 (2680-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