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훈련비용 빨리 신청하세요”
사업주 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은 훈련종료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며, 현재도 다수의 중소기업이 사업주의 무관심에 따른 비용 신청기한 실기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최근 3년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관내 총 1,663개 사업장, 15,798명으로 총 14억3천만원에 달한다.
장의성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직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고도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소요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중소기업에 적극적인 안내를 통하여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밝혔으며, “직업훈련 실시여건이 미약한 중소규모 업체가 근로자의 직무 능력개발에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하고, 비용신청 시효 소멸로 불이익을 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중소기업의 비용 신청을 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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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 직업능력개발과, 02-2004-7920
이 보도자료는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