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아이돌보미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예비비 11억원(당초 국고예산 41억원)을 확보하여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기준 199만원) 저소득 가정에 아이돌보미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예산부족으로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많은 가정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양육자의 야근․출장, 질병 등 긴급․일시적 사안때문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아동양육 지원사업이다.
전국 65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누구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 저소득층은 시간당 1천원, 그 외에는 시간당 4~5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자는 “추석연휴 전‧후로 휴교를 하는 초등학교가 많아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 건강가정지원센터로 연락하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아이돌보미가 찾아간다. 소득수준과 상관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며 아이 돌보미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했다.
아이돌보미가 필요한 가정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사업기관에 회원 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한 날보다 1~2일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며 돌보미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사업기관에 등록,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상반기에 약 13천여 가정에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 돌보미의 전문성․친절성, 파견의 신속성․정확성 등을 항목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 만족도(92점)가 매우 높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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