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사장 발파소음피해, 6천6백만원 배상 결정

과천--(뉴스와이어)--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서울 성북구 아파트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여 시행사와 시공사로 하여금 연대하여 6천6백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 ○○아파트 주민 390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시공사인 ○○건설(주)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신청인들 아파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건설장비에 의한 최고 소음도는 74dB(A), 발파소음에 의한 최고 소음도는 84dB(A)로 나타났다.

시공사는 공사장 부지경계선에 방음벽 설치 및 이동식 방음벽 운영 등 소음저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도심 한가운데서 시행된 발파 및 건설장비 소음은 인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준 것으로 인정되었다.

※ 환경피해 인정기준 :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 70dB(A), 발파소음 80dB(A)

피해배상액은 실제거주기간, 평가소음도, 최근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357명에 대해 1인당 144,000원 ~ 186,000원으로 산정되었으며, 발파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액은 건설장비에 의한 소음피해액에 20%를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그동안 발파소음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인정한 사례가 없었지만, ‘08.1월부터 신청된 사건은 발파소음 80dB(A)을 초과하는 경우 정신적 피해를 인정할 수 있도록 배상액 산정기준을 개정한 바 있으며, 이번 사건은 발파소음 피해를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이번 사건이 발파공사 시행자들에게 환경피해를 줄이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공사의 효율성만이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는 공사 시행방안 강구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였다.

연락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김금임 심사관 02-2110-6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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