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 소유가 제한되는 대기업 기준을 완화하고 SO의 시장점유 제한 기준을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9월 9일(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대한상공회의소(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지하2층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김성규 방통위 방송정책기획과장의 발제에 이어 관련 협회 및 단체의 추천 등을 통해 선정된 각계 전문가(붙임 참조)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공식의견게시제도, 전자공청회 등을 통해 수렴된 방송사업자․협회․단체 등 각계의 공식의견을 토대로 발표자간에 활발하고 집중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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