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는 김남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고 방송통신분야 업계, 연구계 등에서 추천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cc.go.kr
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실 전성배 전파감리정책과장 (750-2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