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방송통신기기 인증제도 개선과 무선국 운용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11일(목)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태평로 33)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김남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사회를 보고 방송통신분야 업계, 연구계 등에서 추천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토론과 방청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방송통신 분야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파법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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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관실 전성배 전파감리정책과장 (750-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