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시설 중 년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대하여 부착의무를 면제하고,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 연료의 저유황 관리기준 및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과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08. 9. 10일자로 입법예고 하였다.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중 부착면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확대하였다. 연간 가동일수가 30일 미만인 방지시설에 대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에 따른 실효성이 적어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착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반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를 부과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등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 「초과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의 초과부과금 부과기준일 및 부과기간에 대한 사항을 「초과부과금 산정의 방법 및 기준」규정에 포함하여 법 해석상의 논란을 해소 하였다.

셋째, 저유황의 황 함유기준, 사용지역, 사용시기 및 고체연료 사용금지 지역규정과 청청연료의 사용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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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정책과 이성한 과장 02-2110-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