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환경부는「4대강 수계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인상하여온 ‘09년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부과율을 올해수준으로 동결키로 하였다.

이는 최근 고유가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해 기 인상 고시한 ‘09년도 부과율을 조정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시장안정화에 기여하고 정부의 ‘경제살리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기 고시(‘07.7~10)한 3대강 수계의 ’09년도 물이용부담금 톤당 부과율을 ‘08년 수준으로 재조정, ’09.1.1부터 적용한다.

‘09년도에 적용될 톤당 부과율은 ’08년도와 동일하게 낙동강 150원, 금강 160원, 영산강․섬진강 170원이다.

이번 부과율 재조정으로 3대강 수계관리위원회의 수입예측은 당초보다 평균 6.3%가 줄어든 총 224억원이 감소된다.

* 수입예측 : 3,546억원 → 3,322억원으로 감소

수계별 감소액은 낙동강이 155억(7.7%)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산강․섬진강 38억(5.5%), 금강 31억(3.7%) 순이다.

동시에 하류지역 주민은 수계별 해당액 만큼 부담 경감효과가 있으며, 부과율 재조정은 물이용부담금 도입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도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4대강 수질개선과 함께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동 부담금 부과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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