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화장로 시설을 새로이 대기배출시설로 추가하였다. `05년부터 대기오염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화장로 시설을 ‘2010년부터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새로이 규제하기로 하였다.
둘째, 시멘트 소성시설의 중금속 배출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시멘트소성시설에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시 가스상물질(NH4, H2S, F)과 유해중금속(As, Cd, Pb, Cr)의 배출허용기준을 소각시설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셋째, 대기배출시설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증가량이 미미한 일정 규모미만의 배출시설 증설시, 변경신고를 면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폐지하였다.
허가 또는 신고받은 배출시설의 합계 또는 누계의 100분의 10미만으로 증설, 교체, 폐쇄하는 경우에 변경신고 절차를 면제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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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실 대기정책과 이성한 과장 02-2110-6783
